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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예용 색소 넣은 '우주술' 판매업자 대거 적발
무등록 제조·판매자 12명 식품위생법위반 불구속 기소
2015-10-30 15:32:36 2015-10-30 15:32:36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화학적 합성품이 들어간 '우주술'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우주술을 무등록으로 제조·유통한 업자 2명과 판매업자 10명을 적발해 총 1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주술은 보드카 등 여러 종류의 술에 반짝이 성분 등을 혼합해 만든 알코올 도수 약 20도의 술이며, 다양한 색상의 술 안에 반짝이 분말이 떠 있는 모습이 마치 우주 은하수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이다.
 
이들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우주술이 인기를 끌자 식품첨가물로 쓸 수 없는 아조루빈 등이 함유된 색소를 첨가한 우주술을 제조해 경기, 강원, 충청, 경북, 전북 등 전국 각지 주점으로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우주술의 일종인 '엘큐어(L;CURE)'가 SNS 또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됐다.
 
엘큐어 제품에는 제조업소 소재지, 제조연월일, 원재료명 등의 표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이 주류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5일 엘큐어 유통 경로를 확인한 후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7일 제조업소를 압수수색한 이후 최근까지 제품 회수와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업자 중 주점 운영자인 이모(26)씨와 조모(26)씨는 아조루빈 등이 함유된 반짝이 색소를 첨가해 무등록으로 우주술을 제조한 후 전국 각지 주점에 2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6월부터 판매를 시작해 SNS와 인터넷 블로그에서 적극적으로 광고해 3개월 만에 전국 각지 주점에 주류를 유통했고, 이달에는 대량 제조를 위해 주류 제조 설비가 갖춰진 양조장을 임차하기도 했다.
 
주류 제조에 사용한 반짝이 색소는 설탕 공예용으로 수입된 제품이며, 이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식용이 아닌 공예용이며, 어른과 어린이 모두 식용을 절대 금한다'는 내용이 표시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여러 가지 우주술이 유행하면서 주류의 외관만 보고,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 없이 임의로 제조하거나 불법 제조된 우주술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주점 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을 믿고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한 업자를 엄정 처리했다"고 말했다.
 
불법 제조된 '엘큐어' 제품. 사진/서울서부지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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