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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민중총궐기 집회 '과격 폭력시위' 엄중 처벌"
"이석기 석방 구호까지 등장…공권력에 대한 중대 도전"
2015-11-15 16:00:00 2015-11-15 16:50:25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과격 폭력시위'로 규정짓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와 관련한 긴급 담화문을 이 같이 발표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 밧줄 등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예정된 집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폭력 시위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쇠파이프로 내려치고 경찰버스를 쇠파이프와 사다리로 부수는 폭력을 자행했다"면서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탈취, 전복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과정에서 100명 이상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고 파손된 경찰차량만도 50여대에 달했고. 50여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이 버젓이 현장에 나타나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며 "심지어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반대하는 주장이 나왔으며,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는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특히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면서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집행할 것이며 경찰버스 파손과 같이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함께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제는 불법과 폭력을 자제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성숙한 집회·시위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보단체의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가 예고된 지난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웅 (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도심 집회 관련 담화문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장을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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