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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한정 특가 회원 모집?…알고 보니 1년 내내 같은 가격
공정위, 증권정보 제공 업체 엠디파트너십 과태료 부과
2015-12-10 06:00:00 2015-12-10 06:00:00
한시적으로 회원가입 요금을 낮춰 주는 것처럼 광고한 엠디파트너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엠디파트너쉽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디파트너쉽은 'FM주식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월회비 등을 받고 증권정보 등을 알려주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돼있다.
 
이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하면서 지난해 1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요금 할인 이벤트를 연다고 광고했다. 이벤트 기간이 지나면 요금이 인상된다고 명시했지만 이후 마감 기간을 올해 2월까지 총 9차례나 연장했고 2개월이 지난 4월까지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의 이 같은 광고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한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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