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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물' 마케팅…조망권에 만족도↑
조망권 보유 여부에 따라 청약 경쟁률은 물론 집값도 차이
2015-12-15 15:08:27 2015-12-15 15:08:27
[뉴스토마토 최승근 기자]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에 수변공원과 호수공원 주변 아파트와 하천·바다·강·호수 등의 조망권을 확보한 아파트 단지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고민과 쾌적한 삶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단지들의 주거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단지 인근에 수변공원이 자리 잡은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산책로와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것도 장점이다. 여기에 강, 호수, 바다 등 조망권을 갖춘 아파트는 창 너머로 그림 같은 자연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아파트 조망권은 집값의 20%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을 정도로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됐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012년 10월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크기 아파트라도 조망권 등에 따라 담보대출을 달리하는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평가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아파트 로열층의 경우 조망권이 있는데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일반 층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만큼 조망권이 주택의 가치를 좌우하는 것이다.
 
실제 수변공원 접근성에 따라 집값의 차이가 나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국민은행 부동산알리지 시세에 따르면 호수공원과 접하고 있는 부천 상동 '행복한마을 금호베스트빌'은 전용면적 84㎡ 매매가 일반평균가가 4억2500만원이다.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라일락마을 대우이안’은 전용면적 84㎡ 매매가 일반평균가가 3억9500만원이다.
 
일산호수공원도 접근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타난다. 문촌마을 17단지 신안의 경우 전용면적 101㎡ 매매가 일반평균가는 4억9500만원이다. 일산호수공원과 거리가 떨어진 문촌마을 5단지 쌍용은 전용면적 101㎡ 일반평균가가 3억6500만원이다.
 
분양시장에서도 수변 공원 조망권을 보유한 아파트의 인기가 더 높은 편이다.
 
GS건설(006360)이 지난 9일 청약을 받은 '청주 자이'는 무심천과 월운천이 감싸고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과 무심천을 따라 펼쳐지는 우수한 조망권을 자랑하는 단지다. 이 단지는 특별공급분을 제외한 1183가구에 대해 1순위 청약을 접수한 결과 2만3758명이 신청해 평균 2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양이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B-8블록에 짓는 '다산신도시 한양수자인'도 지난달 27일 청약결과 최고 86대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전 주택형이 마감했다. 약 10만여㎡의 왕숙천 수변공원 예정부지가 단지와 접해있어 조망이 가능하고, 문재산을 등지고 왕숙천을 접한 전형적인 배산임수 입지이다. 평균 15.76대 1의 평균 경쟁률로 다신신도시 분양 단지 중 최고를 기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시장에 있어 청약자들의 아파트 선택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조망권과 단지 주변환경에 대한 가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이런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춘 분양단지의 경우 대체로 입주 후 가격 상승 여력도 높아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쾌적한 삶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수변공원과 호수공원 주변 아파트와 하천·바다·강·호수 등의 조망권을 확보한 아파트 단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전주 코아루 해피트리에서 바라본 전주 삼천천의 모습. 사진/피알페퍼.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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