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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부인 윤원희씨 "본인 동의 없이 수술"
"애기 아빠가 떠나야 할 이유 알고 싶다"
2015-12-16 18:42:13 2015-12-16 18:42:13
'신해철 의료사고 의혹' 사건 재판에서 신씨의 아내 윤원희씨가 "본인의 동의 없이 위 축소수술이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하현국) 심리로 16일 열린 강모(44) 전 S병원장에 대한 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씨는 "본인이 요구했더라면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의사가 말도 없이 위를 꿰맨 것 같다'며 화를 낼 이유가 없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씨는 "신씨는 수술이 끝나고 며칠 후 지인과 함께 할 식사 메뉴까지 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 위 축소수술을 받을 이유도 없었다"면서 위축소술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퇴원 당시에도 강씨로부터 흉부 엑스레이나 복부에 비정상적인 가스가 차 있다는 설명은 들은 적이 없었다"면서 "그런 설명을 들었다면 퇴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입원 당시 진통제를 맞고 처음으로 '심장이 아프다'며 벌떡 일어서기도 했다"며 "수술 후에도 신씨는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추가 검사를 요청했으나 강씨는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말해 이를 믿고 기다리기만 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또 "퇴원 당시 강씨가 '열이 나면 복막염일 가능성도 있으니 새벽에라도 병원에 연락하라'고 강조했다"면서도 "퇴원한 지 3시간 후 자택에서 신씨의 열을 재니 38.7도를 가리켜 병원에 연락했지만 간호사로부터 '그 정도 수준이면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씨에게 따로 연락이 온 것은 없다"면서 "강씨가 반드시 자신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씨로부터 신씨가 열이 38.7도까지 오른 것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강씨에게 질문했다. 강씨는 "당일이 아닌 다음날 오전에 간호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퇴원 후 3시간 밖에 안 돼 간호사가 임의로 판단을 내려 전달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강씨는 이어 "그 정도 열이면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신씨의 자택에서 열을 잰 것이라서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가 "38.7도의 열이 문제가 되는 수준이라면 병원으로 신씨를 불러 온도 측정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강씨는 "38.7도가 맞다면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날 윤씨는 재판부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 "신씨는 우리 집에서 기둥이자 어린 아이들의 아빠"라며 "배가 아프다고 시작해 여기까지 오게 된 일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애기 아빠가 떠나야 할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20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신씨의 매니저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강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심낭에 천공을 발생시켜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 직후 지속적으로 가슴 통증과 고열을 호소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져 다른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강씨는 또 지난해 12월경 신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해명자료'란 제목으로 유족의 동의 없이 신씨의 과거 수술이력과 관련 사진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혐의(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위반)도 받고 있다.
 
고(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가 지난달 11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에서 '신해철법' 심사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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