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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입양아 무차별구타 숨지게 한 양모 징역 20년 확정
2015-12-22 06:00:00 2015-12-22 09:48:50
자신이 입양한 25개월 된 여아가 장난치자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7·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5일 울산 중구 소재 자택에서 A(25개월)양이 쇠젓가락을 전기콘센트 구멍에 집어넣는 장난을 치자 훈계하겠다며 쇠파이프로 A양의 머리와 엉덩이 등 전신을 수십회 때려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양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청양고추를 강제로 먹이고 화장실로 데려가 찬물을 뿌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1심은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있어서는 7명이 징역 20년, 2명이 징역 18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에게 매운 고추를 먹이거나 찬물샤워를 시켰으며 A양의 전신을 쇠파이프로 때려 생명을 빼앗았다"며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스스로 학대 행위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A양을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형이 무겁다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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