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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살인범 치료감호 연장…첫 사례
2013년 7월 치료감호 기간 연장 조항 신설
2016-01-03 12:51:28 2016-01-03 12:51:28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40대 살해범에 대해 치료감호 기간 연장 처분이 내려졌다. 2013년 7월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첫 사례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지난 12월8일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1년 10월부터 치료감호를 받고 있는 A(44)씨에 대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3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정신분열증에 따른 범행을 인정한 법원은 징역형은 부과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A씨가 치료감호법상 최대 감호 기간인 15년을 눈앞에 두자 감호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가 재범위험성이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국회는 2013년 7월 살인을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있고,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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