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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사기죄 등 민생사범 구속기준 마련하라"
전출입 고검검사급 검사들에게 당부
2016-01-14 10:32:11 2016-01-14 16:05:26
김수남(사진) 검찰총장이 전출입하는 고검검사급 검사들에 대해 사기죄에 대한 명확한 구속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지난 13일 각각 새로운 임지로 떠나는 검사들에 대한 당부의 말에서 “공안사범이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소환, 구속, 집행 등에 대한 검찰 업무 원칙은 비교적 잘 정립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기죄에 대한 구속기준이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만큼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일반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교통사범, 폭력사범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엄정히 정립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차질 없이 실천하라”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또 “많은 당사자들과 변호사들이 ‘검사들이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 “검사가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애기를 많이 한다“며 ”사건 당사자에게 예단이 비춰져서도 안 되고, 설령 그런 확신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이야기를 흘려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으로 전보되는 검사들에게 김 총장은 “검사는 스스로 깨끗하고 당당해야 국민이 신뢰한다”며 “특히 지방에서는 검사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의 대상이 되므로, 공사생활 모든 면에서 처신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고검검사급 560명에 대한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으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부분을 지방청에 배치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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