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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충정, '자산 승계 법률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
25일 오후 2시 중구 세종로 충정 세미나실
2016-01-18 10:01:17 2016-01-18 10:46:42
법무법인 충정(이하 충정)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로에 있는 충정 세미나실(부영빌딩 6층)에서 금융회사, 기업 및 유관기관의 실무 담당자, 자산가를 대상으로 '자산 승계 법률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세미나는 자산승계 법률팀의 연구와 사례를 바탕으로 자산 승계 법률연구소의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다. 신탁 분야 관련 전문가와 충정의 자산승계 법률팀 변호사, 회계사가 한 자리에 모여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세미나 제1주제는 '가업승계수단으로 신탁이 가능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신탁법 및 민법에 관한 고찰'을 쟁점이다.
 
최수정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김윤석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팀장 및 최수령 충정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주제는 '가업승계수단으로 신탁이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조세적 측면'이다.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자는 충정 김상준, 김현수 회계사다.
 
노재관 충정 대표변호사는 "기존 팀의 역량 및 세무, 회계분야 등의 전문 인력을 보강해 설립한 자산 승계 법률연구소가 기업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한 가업승계 컨설팅은 물론 신탁 상품 개발을 위한 법률 자문서비스에도 앞장서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정은 2013년 자산승계 법률팀을 마련해 상속을 포함한 자산 승계, 가업 승계 분야의 업무를 본격화했다.
 
특히 자산승계 법률팀은 유류분, 상속분할 분쟁의 소송업무에서 공익신탁, 성년·미성년 후견에 관한 법률자문서비스 등 폭넓은 분야에서 가업승계를 위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지향해왔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포괄적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해 신탁제도를 이용한 신탁법 및 상속 관련 실무 연구 모임을 이어나갔다.
 
사진/충정 제공.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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