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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돼지 반출금지 일주일 연장
2016-01-22 15:15:16 2016-01-22 15:15:19
구제역 확산을 막기위해 전라북도 지역내 돼지 반출 금지가 일주일 더 연장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전북지역 내 돼지의 다른 시·도 반출을 금지한 조치를 오는 29일 24시까지 7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한파로 현장의 소독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주일간 시간을 확보해 소독을 진행해야 한다"며 "전북 지역 내 긴급백신 접종을 지난 16일 완료했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타지역 반출 금지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파로 소독활동에 한계가 있어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고, 차량 이동이 많은 설 연휴 이전에 구제역 초기차단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축물량을 제외한 새끼돼지 등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로 이동을 승인하기로 했다. 전북 지역 돼지의 반입을 타지역에서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농가는 전북도 승인을 받아 돼지를 이동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상시 백신주도 선정했다.
 
돼지 백신은 현재 구제역 O형이 발생하는 점과 한돈협회 요구 등을 고려해 현재 사용하는 단가 혼합백신(O 3039 + O1 Manisa)으로 정했다.
 
지금 발생하는 구제역이 O형이고 2010년 소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소 백신은 O형 백신에 A형 백신을 추가한 2가 혼합백신(O1 Manisa + O 3039 + A22 Iraq)으로 선정했다.
 
한편 지난 11일 전북 김제와 13일 전북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총 1만842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구제역 확산을 막기위해 전라북도 지역내 돼지 반출 금지가 일주일 더 연장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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