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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빈발한 저가항공 안전대책 강화한다
최근 발생한 저가항공 사고 원인은 안전절차 미준수
국토부 "전문인력 보유기준 늘리고 부품 추가 확보 기준 강화"
2016-01-28 11:00:00 2016-01-28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여압장치 고장, 출입문 고장으로 인한 회항 등 비정상운항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항공기 비정상운행 2건이 단순한 인적과실보다는 외형적 성장에 상응한 안전투자가 미흡했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안전문화 미성숙이 주 원인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 1대당 현재 5.5~5.9세트인 전문인력을 6세트로, 9~11명 수준인 정비사는 1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항공기 대수 당 전문인력의 적정 보유기준을 항공사가 확보토록해 안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방침이다.
 
부품고장 등에 대한 LCC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 예비 엔진·부품을 추가 확보토록 하고 대체기 확보능력도 늘릴 계획이다.
 
신규 도입기를 대체기로 활용해 운항스케쥴 조정을 통한 보다 높은 지상 대기율을 확보키로 했다.
 
◇국토교토부는 이달 초 저가항공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국적 항공사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현장 안전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내 교육 등을 강화하고, 불시 현장 안전감독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사소한 점검도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토록 하고, 운항 전 항공기 외부점검 등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즉각 임무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안전 의식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주요 안전지표를 바탕으로 저비용항공사의 안전도를 평가해 이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노선권 배분 등에 활용해 자발적인 안전경쟁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기초조종인력 양성사업, 고등훈련(제트)과정 신설 등 조종사 양성을 지원하고, 인천·김포공항 내 격납고 건설 등 저비용항공사의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 운항이 이뤄지지 않는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운항노선 감축, 운항증명(AOC)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시장에서 존립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락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압장치, 진에어 출입문 이상 등 항공기 비정상운항에 대한 조사결과 비행절차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절차 미준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의 경우 조종사가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엔진 블리드)를 이륙 전·후 3차례 확인해야하지만 이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이륙했고, 항공기(B737) 여압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에어는 정비사가 운항 전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하지만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고, 객실 승무원의 문제보고에 대한 조종사의 비상절차 대응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안전장애를 유발한 해당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 자격정지(기준 30일)를 처분하고, 소속항공사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위반 건별로 운항정지 7일(또는 과징금 6억원)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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