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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석 의원, 범죄혐의 액수 15억원"
포스코 민원해결 대가 측근에 15억여원 일감 몰아준 혐의
2016-01-28 10:35:22 2016-01-28 10:35:40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의 범죄혐의 액수는 15억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14억 9000만원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는 2000만원"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민원을 해결해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3곳에 14억 9000만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제3자 뇌물수수)다.
 
또 이 의원은 회사 2곳 지인으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법원에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6일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을 통해 정부에 제출했다.
 
한편 정부는 26일 오후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폐기된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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