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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핀테크 외환송금업체 외환거래법 위반 수사의뢰
검찰, 해당업체 조사 착수
2016-02-03 18:22:49 2016-02-03 18:23:26
외환송금 관련 핀테크(금융+기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업체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법조계와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핀테크 업체 토마토솔루션의 대표와 실무 담당자 등이 전날 서울서부지검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토마토솔루션은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에 환전소로 등록하고 외환송금 관련 핀테크 서비스인 '트랜스퍼'를 베타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다. 영국 핀테크 기업 '트랜스퍼와이즈'의 P2P(개인간) 외환 서비스를 벤치마킹했다.
 
금융감독원 외환조사국은 지난해 10월 외환거래법상 미등록 업체가 외환송금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한 뒤 지난 1월 토마토솔루션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은행만 할 수 있는 외환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 기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시행이 예고된 상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작년 1월 외환송금 장벽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10월29일 환전소에도 외환송금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환전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지난달 20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 단계의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통상 외국환거래법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검찰에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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