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급증…서울·부산에 '집중'
지난해 하반기 427% 증가…공식업체 위장 사례 많아
2016-02-10 12:00:00 2016-02-10 12:00:00
작년 하반기 불법 대부광고가 상반기보다 4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법 행위는 서울과 부산 지역의 번화가 또는 주택 인근에 80% 이상 집중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악 시민 감시단 4기' 200명이 작년 8월 출범 이후 5개월간 불법 대부광고·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제보활동을 온·오프라인에서 전개, 5만6444건을 적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민 감시단이 이번에 제보한 불법 금융행위 가운데 불법 대부광고가 5만3652건에 달해 제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제보 건수는 작년 상반기보다 8220건(427.4%)이나 증가한 것이다.
 
불법대부광고의 사례를 보면,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무조건대출', '즉시대출', '누구나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대신 '공식등록업체', '법정이자율' 등을 표기하는 등 마치 적법한 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곳이 많았다. 
 
또 대부업법상 기재사항인 명칭·대표자 성명·대부업 등록번호·대부이자율 등을 누락한 광고로 금융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한 사례들이 제보됐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대부업자의 등록번호, 허위 등록번호를 사용해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법 대부광고에 이어 대포통장 매매 1442건, 작업대출 612건, 소액대출 481건, 개인정보 불법유통 22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소액결제 30만원·누구나 대출 가능' 등의 형식으로 속칭 '카드깡'과 휴대전화의 소액 결제기능을 이용한 '휴대폰깡'을 취급하는 사례들이 제보됐다.
 
불법 금융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5735건을 기록한 서울이었다. 이어 부산 3513건, 인천 620건, 경기 573건 등의 순이었다. 서울과 부산 지역만 81.9%에 달하는 셈이다. 교통이 편리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인 서울 강남·부산 서면·해운대와 주택 지역에서 많은 사례가 적발됐다는 설명이다.
 
시민 감시단은 이번에 제보한 불법금융행위 중 4458건(7.9%)을 수사기관 등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번호 이용중지 조치도 이뤄졌다.
 
특히 시민 감시단이 지난 5개월간 제보한 5만6444건은 기존 감시단의 총 활동기간(3기, 15개월)동안 적발한 4만2887건을 31.6%나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는 감시단의 구성인원이 기존 50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고른 지역적 분포 등으로 제보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민 감시단의 제보는 등록 대부업자 전단지의 감소 등 불법 금융행위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등을 전단지에 거짓 표기해 공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 표기하는 등 신뢰감을 주고 있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오는 15일부터 재발족해 9개월간 운용할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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