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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근거 없어"
"공개 신검영상, 조작 아니야"…양승오씨 등 벌금형 선고
2016-02-17 15:19:55 2016-02-17 18:07:55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승오(58)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1년 3개월을 끌어온 '박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은 일단락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씨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양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 등 나머지 6명에게도 적게는 7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한 주신씨에 대한 공개 신검 영상이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양씨 등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들 주신씨에 대한 허위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양씨 등은 인터넷 카페와 SNS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다른 사람의 자기공명영상(MRI)를 제출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게시하거나 유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양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는 등 이들에게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씩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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