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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질서 확립, 경제 재도약 밑바탕”…부패척결 19개 과제 확정
법질서 관계장관회의 첫 개최, 증권·금융 범죄 수익 철저 환수 등
2016-02-22 14:12:35 2016-02-22 14:12:35
정부는 22일 ‘제1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부정부패 근절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비리행위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법질서 확립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높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키는 근간이자 경제 재도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불법필벌, 준법보장’이라는 확고한 원칙 하에 지속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추진함으로써 법치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8개 법 집행기관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19개 과제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공기업 등의 비정상적 관행,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 불법 법조브로커 비리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증권·금융 범죄 수익은 철저히 환수해 범죄 유발 원인의 원천적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불공정 약관이나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며, 취소 시기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항공권 구매약관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마련한 보이스피싱 등 ‘5대 금융악 척결 대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신·변종 사기수법 차단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권익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행위를 집중 관리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다 엄격히 개정해 공직사회 부패 근절에 나선다.
 
국세청은 역외탈세·편법증여와 같은 변칙탈세행위,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 재산은닉 행위 등에 대해, 관세청은 엄정한 관세조사를 통한 세액탈루 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경찰청도 3대 악성사기(전화금융사기, 노인·중소상공인 상대 사기) 등 민생침해와 3대 대포물건(차량·휴대폰·통장) 등 사회적 신뢰 훼손행위를 다룰 예정이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황교안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질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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