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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공유숙박', 빠른 정착을 기대한다
2016-02-28 10:23:24 2016-02-28 15:10:59
몇 해 전부터 여름휴가 때마다 '에어비앤비' 숙소를 빌려 머물렀다.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어 자꾸 이용하게 됐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그리스 산토리니에서도 '에어비앤비'를 통해 빌린 방은 훌륭했다.
 
이제 한국에서도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여행에서 '에어비앤비'는 불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만들겠다며 '공유 민박업'을 합법화하기로 하면서 제주도, 강원도, 부산 지역에 먼저 규제가 풀리게 된다. 연간 최대 120일까지 숙박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남는 방을 나눠 쓴다'는 숙박공유 서비스가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됐던 공유경제가 이제 첫발을 내딛게 된 순간이다. '에어비앤비'의 팬으로서 좋은 소식이다. 이제 국내에서도 에어비앤비로 더 합리적이고 편안한 여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에서 자유롭게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기 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유경제가 기존 사업자와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해 제주·부산·강원 등 규제프리존에 우선적으로 시범 도입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제주·부산·강원 외에 지역은 계속 음지화 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정부는 공유민박을 양지로 끌어내면서 음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에어비앤비는 시군구에 숙박업을 등록하고 외국인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무등록 또는 내국인 영업은 불법이다. 에어비앤비 객실이 가장 많은 서울과 전주, 남해, 서해 등은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들 지역의 수많은 사업자들이 단속을 피해가며 음지 영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 뻔하다.
 
음지 영업이 계속될 경우 현실적으로 얼마나 단속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점검반이 에어비앤비 고객으로 가장해 점검할 수 있지만 행정력이 많이 든다. 공유경제를 통해 부족한 숙박 시설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실행에 따른 여러 절차상 문제나 안전 관리나 운영 감시 방법 등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공유경제가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정부가 제대로 된 공유숙박 활성화를 추진해주기 바란다. 풀어야 할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음지가 빨리 양지화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김하늬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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