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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일용근로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
대상 선정, 퇴직공제 적립일수 위주에서 신청 방식으로 개선
2016-03-02 11:06:32 2016-03-02 11:06:32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현장의 위험성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 6000명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단체보험 사업은 2011년부터 6년째 이어지고 있다. 계약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며, 보험료 전액을 공제회가 지원한다. 올해 가입인원은 지난해 5000명보다 1000명 늘었다.
 
특히 올해에는 퇴직공제 적립일수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피보험자로 가입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로부터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가 개선됐다. 공제회는 이를 통해 상해보험을 꼭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제회가 체결한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계약 내용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상해뿐 아니라 각종 질병에 대한 보장도 포함돼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체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총 1085명이다.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예산의 한계로 인해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보험 가입 혜택을 주지 못한 부분에는 아쉬움이 있다”며 “향후 관련 예산을 늘려서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 수준이 높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현장의 위험성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 6000명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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