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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정착, 합리적 기준 마련·투명성 확보 관건"
대한상의, '배출권거래제 실시 후 법적 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 개최
2016-03-25 14:00:00 2016-03-25 14:00:00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배출권거래제 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과 한국환경법학회,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실시 후 법적 분쟁의 진단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25회 한국환경법학회 학술대회 일환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삼성전자(005930), LG화학(051910), 포스코(005490), SK(003600) 등 국내기업 관계자 100여명도 참석했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생산활동결과에 따라 남거나 부족한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적 소송 발행 현황과 과정 상의 문제점을 짚어보는데 집중했다.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배출거래제 국내 분쟁 현황'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전체 525개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중 46%가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약 200개 업체의 신청이 기각돼 다수의 행정소송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는 "본 제도는 매우 생소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간 전형적인 행정소송에서 보기 어려웠던 쟁점들이 도출되고 있다"며 "법적소송은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제도의 이론적 발전과 안정적 정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배 국민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소송상 쟁점분석' 발표를 통해 "개별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할당 계획에서 결정된다"며 "국가 할당계획이 나온 이후에는 기업들이 할당량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가 할당 계획에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렵고 사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의 할당 결정을 사후에 취소시키는 것은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애초에 국가 할당계획이나 업종별·부문별 할당량이 결정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지현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배출권거래제 해외분쟁 사례'에 대한 발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분쟁 종류는 제도의 근간에 관한 분쟁, 할당량 산정의 적정성 관련 분쟁, 기타 분쟁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프랑스철강 업계가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례'와 '유럽위원회(EC)와 회국간에 펼쳐진 분쟁 사례’ 등을 소개하며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운영한 해외의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정착에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현아 법무법인세종 변호사, 이형섭 환경부 과장, 노재성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등이 '법정 분쟁과 배출권거래제 효율적 운영'에 대해 토론했다. 
 
대한상의는 "배출권거래제가 우리에게 익숙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착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국내외 법적 분쟁을 교훈삼아 보다 합리적인 할당 기준 마련과 할당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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