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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전 대법관, 또 '힘겨루기' 승자는…
법무부 "신영철 전 대법관 개업신고 문제 없어"
서울변호사회, 신고서 송부…변협 '반려' 방침
2016-04-05 21:03:23 2016-04-05 21:09:2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로 넘어가면서 또 한 차례 전 대법관과 대한변협간 힘겨루기가 재연될 전망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5일 오후 6시쯤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대한변협으로 송부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동안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 군법무관 재직 당시인 35년 전 변호사 등록을 한 뒤 법관으로만 재임했기 때문에 등록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신 전 대법관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등록심사 없이 개업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변호사회가 “신 전 대법관의 사례는 일반 개업신고와는 다르다며” 역시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재의뢰했으나 같은 취지로 답변 받았다.

 

이날 서울변호사회가 대한변협으로 송부한 신 전 대법관에 대한 개업신고 의견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을 넘겨받은 대한변협 내에서는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를 반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를 반려했고, 박상옥 대법관에 대해서도 퇴임 후 개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낸 만큼 이견이 있어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 전 대법관의 경우 ‘촛불재판’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전력이 있는 만큼 전관예우 발생 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며 “자숙 권고와 함께 반려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개업신고는 등록심사와는 달리 대한변협회장의 고유 권한이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 출신 법조인의 개업신고를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엄격히 처리해왔다.

 

그러나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업신고 반려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차 전 대법관의 질의에 대해 법무부는 “변호사 개업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이뤄져 있기 때문에 개업신고서에 형식적 흠결이 없다면 대한변협에 개업신고서가 도달한 시점에 변호사 개업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대한변협 회장이 반려했어도 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개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여기에 “개업신고서 자체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기 때문에 반려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개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고 변호사 업무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차 전 대법관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단체인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신 전 대법관은 지난해 2월 대법관 퇴임 후 단국대 법학과 석좌교수로 재임하다가 퇴임 1년이 지난 뒤 서울변호사회에 개업신고를 냈다. 신 전 대법관은 개업신고와 함께 법무법인 광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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