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출·선불카드 표준약관 생긴다
퇴직연금 지연시 지연이자 지급
2016-04-20 12:00:00 2016-04-20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회사마다 개별약관을 사용해 소비자보호 장치가 미흡했던 자동차 대출(오토론)의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카드사별로 잔액확인 및 환급절차가 다른 선불카드도 표준약관이 생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목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을 일제 정비해 현재 10개 금융약관의 정비를 마쳤으며 남은 4개 약관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6월부터는 오토론의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현재는 여신전문금융회사마다 개별약관을 사용함에 따라 서로 내용이 다르고 소비자 보호 장치도 미흡해 여전사의 고객에 대한 약관 설명이 미흡하고 대출 완제 후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해지 방법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 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계약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대출계약 시 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대항 요구권’ 부여 및 담보대출이 완제됐을 경우 저당권 말소 관련 안내 등을 담은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퇴직연금과 관련된 약관도 개정된다. 지금은 퇴직연금의 일부 약관에서 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조항이 없어 근로자가 지연 기간 동안 이자수익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내용을 개별약관에 반영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퇴직연금 계약이전 처리절차도 명시된다. 앞으로는 퇴직연금 계약 이전 시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처리기한 경과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카드사별로 선불카드 잔액확인 및 환급절차가 다르고 이용이 불편해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선불(기프트)카드 표준약관도 제정된다. 여신금융협회와 여전사로 구성된 TF는 소비자의 선불카드 사용 편의를 높이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해 표준약관 제정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 포괄적 책임 전가 관행, 일방적인 수수료 등 결정 조항, 통보 없이 우대금리 적용 철회 가능 조항 시정, 비합리적인 추가담보 요구행위 제한, 선납보험료 이자 미지급 관행 개선 등 10개 약관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완료 과제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정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현재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인 금융약관도 연내 제·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불합리한 약관사항을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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