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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법 수정 없다" 지속 추진 방침 밝혀
“대법원 판결 ‘박원순법’ 자체 타당성 문제 삼은 것 아냐”
2016-05-03 11:18:48 2016-05-03 17:15:04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가 ‘박원순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흔들림 없이 박원순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10월부터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통해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으면 처벌(원 스트라이크 아웃)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송파구 A 국장에 대한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해 서울시와 입장을 달리했다.
 
A 국장이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했으나,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감경 의결됐고, A 국장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A 국장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됐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해 받은 것이라기보다 호의를 베푼데 대해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이 기대하는 공직사회 청렴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서울시 자정의지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판결이 해당 금품수수 행위의 능동성 여부에 대해 서울시와 판단을 달리한 것일 뿐, 능동적으로 금품 수수 시 금액규모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 징계하는 박원순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박원순법 시행 이후 나타난 비위감소 효과가 뚜렷한 만큼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청렴정책이 전체 공직사회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법 시행 전후 1년을 비교했을 때 서울시 공무원 비위(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복무위반·폭행)는 73건에서 50건으로 32% 줄었고,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받게 된 금품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클린신고’ 접수도 51%(82건→124건) 증가했다.
 
지난해 9월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51%가 박원순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서울시 공무원 93%는 ‘공직사회 청렴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행정자치부가 100만원 미만 금품·향응도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 분위기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공직사회에서 금품이나 향응은 액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 그 행위 자체를 근절하는 것이 시민 눈 높이에 맞는 대응”이라며 “부패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힌 SNS.사진/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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