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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부산·강원 시내면세점 특허 공고
2016-06-03 11:48:52 2016-06-03 11:48:52
[뉴스토마토 이성수기자] 관세청은 3일 서울과 부산, 강원지역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신규 시내면세점은 서울에 4곳, 부산과 강원지역에 각각 1곳씩 총 6곳의 면세점 특허를 접수받는다. 이 중 부산과 강원지역은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서울도 1곳은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으로 진행된다.
 
부산은 원도심권인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로 지역을 제한했으며, 강원 역시 평창군에만 면세점을 지을 수 있다.
 
특허기간은 5년이며, 특허신청서는 오는 10월4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특허공고에서는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공개하고, 특허취득 기업의 사업준비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브랜드유치나 인력·시스템구비 등 영업준비를 위한 사업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심사준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간소화·표준화했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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