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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세금 수백억 들여 유통량 조사하고도 '옥시 참사' 못 막아"
송기호 변호사 "98년부터 4차례 조사…PHMG 유해성 몰랐다는 것 납득 안돼"
2016-06-08 12:05:27 2016-06-08 13:37:36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환경부가 국가예산 수백억을 들여 1998년부터 4년마다 화학물질유통량 조사사업을 벌이고도 옥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호 변호사가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국가예산을 사용하며 조사대상연도를 기준으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4차례 화학물질별 제조·사용판매 등 유통현황을 조사했다.

 

특히 2002년에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별, 지역별 유통량 및 용도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화학물질유통량 조사사업에 278억원을 책정했다.

 

2007년 11월 발간된 제3차 화학물질 유통량조사를 보면 용도별 제조 물질 수 상위 10위 가운데 세제살균·소독제가 물질 수 91개로 7위를 기록했다. 국내제조량 148만7577톤이고, 사용량은 210만5092톤이다.

 

화학물질유통량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PHMG의 유해성을 확인했을 것이고, 결국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송 변호사 주장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SK케미칼이 1997년 PHMG를 카페트 항균제 용도로 유해성 심사를 받아 옥시 살균제로 쓰이는 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송 변호사는 "국가예산으로 화학물질 조사사업을 하고도 가습기 참사를 막지 못했다"며 "거칠게 잡더라도 PHMG 제조 허가 이후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발생까지 모두 4차례에 약 1000억원의 국가예산을 사용해서 화학물질유통량 조사사업을 하고도 PHMG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가 PHMG에 대해 카페트 항균제 용도 등으로 유해성 심사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변명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SK케미칼과 옥시에게서 보고받은 PHMG 사용량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11월 환경부가 발간한 3차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최종보고서‘ 66쪽 중. 자료/송기호 변호사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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