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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공공임대로 자립 돕는다
지난해까지 총 990호, 올해 1000호 돌파
2016-06-24 10:06:36 2016-06-24 10:06:36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 A(40)씨는 오랜 노숙 생활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신용불량자 상태로 장기간 음식을 먹지 못해 체력까지 심하게 떨어져 술에만 의지하고 있었다.
 
2010년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상담을 거쳐 이듬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A씨는 중장비 운전면허증,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현재는 물류회사에서 일하며 자립했다.
 
A씨의 앞으로의 계획은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 B(66)씨는 34년간 운영하던 봉제공장이 부도를 맞이한 후 모든 것을 잃고 2010년부터 노숙 생활을 했다.
 
2011년 8월 노숙인 자활시설에 입소한 B씨는 1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며 보증금을 모았고, 개봉동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됐다.
 
B씨는 현재 경비직 일을 하며 꾸준한 저축으로 2000만원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조그마한 가게를 차려 남은 생을 즐겁게 사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서울시가 LH·SH공사가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시세 30% 정도의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최장 20년간 노숙인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2007년부터 진행 중인 ‘노숙인·쪽방거주민 임대주택 입주지원사업’은 올해도 100호 이상 공급할 예정으로 1000호 돌파를 앞두고 있다.
 
단독생활이 어려운 노숙인 등은 2~3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일부는 1명이 단독으로 생활하기도 한다.
 
특히, 올해는 노숙인 가운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18호)과 알콜중독 노숙인(20호)에게 주거공간과 생활 관리를 병행 지원한다.
 
입주 후 사례관리까지 병행해 노숙 재발을 막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자립을 돕겠다는 의도다.
 
시는 SH공사 임대주택 1개동 18호(12~15㎡ 원룸형)를 확보하고 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재활상담과 투약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알콜중독 노숙인에게는 소규모 원룸형 20호를 1인 1실 배정할 예정이며 역시 사례관리자의 생활 관리로 자립을 돕고 재노숙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노숙인, 쪽방거주민들은 서울시의 모집공고에 맞춰 시설의 추천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서울시는 민간기업 취업 연결, 공공일자리 제공, 저축장려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숙인·쪽방거주민의 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가 노숙인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모습.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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