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신영자 이사장, '로비 의혹' 부인…검찰 "대질 심문 검토"
네이처리퍼블릭 입점 개입·비엔에프통상 자금 수수 등 혐의
2016-07-01 16:41:03 2016-07-01 16:41:0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롯데면세점 입점 의혹으로 1일 검찰에 소환된 신영자(74·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신 이사장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입점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고, 중간 단계에서 명품 유통업체 비엔에프통상이 제공한 컨설팅도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을 상대로 한 조사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다른 관련자와의 대질 심문도 진행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재소환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이 롯데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정운호(51·구속 기소)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은 브로커 한모(58·구속 기소)씨에게 로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롯데면세점 입점을 담당하는 여러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을 입점시키고, 매장 위치도 유리하게 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신 이사장이 비엔에프통상에서 급여와 배당금 등으로 자금을 받고, 이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장남 장모(48)씨가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수년간 배당금 외에 약 100억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 외에 다른 외식업체에도 입점을 위한 로비를 받았는지, 검찰의 압수수색 전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과 6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서버와 임직원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비엔에프통상 대표이사 이모씨를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증거 확보를 위해 비엔에프통상과 롯데호텔 면세사업부, 신 이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이 과정에서 비엔에프통상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와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