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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민들 "농수축산물, 김영란법 제외해달라"
5만원 이상 수산물 선물세트 전체 품목의 60% 차지
2016-07-21 16:15:13 2016-07-21 16:15:13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민들이 농민 등 농수축산 종사자들과 함께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여의도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한국수산업경연인연합회, 한국농수축산연합회 등 29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모여 '김영란법 규탄!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수축산인대회!'를 개최하고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의 금품대상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대회에는 전국의 어민과 농민들을 비롯해 김재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농수축산물의 김영란법 적용을 규탄했다.
 
앞서 어민들은 전국 수협조합장명의로 작성된 '청탁금지법 금품대상의 수산물 적용 제외를 위한 건의문'을 지난달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전국 수협조합장들은 "국내 수산업은 수산업 인구 감소, 수입 수산물 개방 압력,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로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그대로 도입된다면 이같은 암울한 현실을 더욱 부채질 하게 될 것"이라며 위기감을 토로했다.
 
또 "청탁금지법이 국가 청렴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면서도 "수산물이 금품대상에 포함되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선물 한도액은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어가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법 적용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식사비,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한도로 정하고 있다. 이 중 어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5만원으로 결정된 선물 한도액 규정이다.
 
수협중앙회가 판매하는 명절 수산물 선물세트를 분석해보면 503개 품목 중 5만원 이상의 상품은 전체 60%인 302개 품목에 달한다.
 
상당수 품목이 이미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데다 지속적인 수산물 가격 상승세로 인해 5만원을 넘기지 않는 수산물선물세트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수협의 주장이다.
 
수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협의 수산상품 매출액은 연평균 336억원으로 이 가운데 70억원인 21% 가량이 설(12%)과 추석(9%)과 같은 명절기간에 집중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명절 수산물 매출액을 추정해보면 1조8648억원 가량의 수산물이 명절기간에 팔리고 있는 셈이 된다.
 
수협은 "먹거리 원재료인 수산물이 업무 청탁을 위한 뇌물로 사용되기 어렵고, 수산물 선물세트 대부분이 고품질 수산물 유통을 위해 개발된 점을 감안해 청탁금지법 금지대상 품목에서 수산물을 예외로 설정하거나 수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해 제한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일보 앞에서 수산단체 등 농축수산인들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농협법 개정 반대" 총궐기 대회에 앞서 사전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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