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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상품 구매 강요 등 물량 밀어내기 못한다
공정위,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2016-07-26 15:30:14 2016-07-26 15:30:14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대리점법에서 위임한 불공정행위의 기준과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리점법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신제품·판매부진 상품 등과 견본품·판촉물 등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한 판매촉진행사 비용과 채용·관리하는 자의 인건비, 대리점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및 협찬금 등을 떠넘기를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대리점에 지급할 돈을 미지급하는 해위,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도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본사가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을 지시하거나 대리점의 사업상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상대방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 조사방해·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가중·감경 기준도 시행령에 담겼다.
 
공정위는 오는 9월 4일까지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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