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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잦은 불량 자동차 교환·환불 가능
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16-07-27 15:43:01 2016-07-27 15:43:01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자동차의 주행·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가 3회 발생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또한 경미한 문제가 생겼더라고 미국처럼 쉽게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란공정위가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법령으로, 소비자기본법 안에 들어있다. 분쟁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현재 공산품과 문화용품 등 62개 업종(670개 품목)의 수리, 교환, 환불, 위약금 산정 등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고가의 소비재임에도 현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자동차 교환·환불 기준이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했고 교환시점도 소비자의 실제 차량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규정됐지만 앞으로는 자동차의 불량·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주행,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에 대해 3회(2회 수리 후 재발)만 발생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또한 일반 결함도 동일 하자에 대해 4회 발생되면 교환·환불 가능토록 하고 일반 결함으로 인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환불 가능토록했다. 교환·환불기간도 기존 차령기산일에서 소비자가 실제 사용가능한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개정했다.
 
숙박업 관련 기준이 캠핑장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숙박업소가 거짓·과장광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타이어 불량 등으로 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환금금액을 구입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환불기준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이내에 구입 철회 시 전액 환불하고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에 대한 환불이 가능한 경우를 1만원 초과 상품권은 소비자가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했다.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관련 분쟁이 빈번한 제품들(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에 대해서는 부품보유기간을 1년씩 연장하도록 했다.
 
모니터·본체 일체형 PC의 경우 패널, 메인보드를 핵심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했다.
 
모터 사이클 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도 7년으로 연장하고 품질보증기간에 관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LED전구(6개월), 가발 품목(인모 6월, 인공모 1년)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TV·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 신유형 상품권, 숙박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무상수리·교환·환불 등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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