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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김영란법 '음식5만원·선물10만원' 상향 결의안 채택
2016-08-05 11:54:09 2016-08-05 12:09:37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이날 오후 법제처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공식 전달된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가액 범위 한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음식물과 선물의 한도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전날 소위에서 제기된 김영란법 적용 대상 중 농축수산물 제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정무위에 송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오는 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지난 4일 소위에서 법 적용 대상 중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체회의를 통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황주홍 김영란법 특별소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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