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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불구속 기소로 당원권 자동정지
2016-08-08 17:22:09 2016-08-08 17:22:09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검찰이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을 8일 불구속 기소하자 국민의당 당헌에 따라 박 의원의 당원권이 정지됐다. 국민의당 인사 중 검찰 기소에 따른 당원권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이어 박 의원이 두 번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의 명목으로 3억5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 당헌 제11조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민의당 당원에게 주어지는 선거권·피선거권과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도 잃게 됐다.
 
다만 박 의원이 당적을 잃은 것은 아니며 국회의원 신분도 계속 이어가게 된다.
 
박 의원의 당원권 정지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당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지난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후 귀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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