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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담 낮아진다
국토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2016-08-11 11:10:47 2016-08-11 11:10:47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완화되고,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300건, 2265억원의 징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그동안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면제)했고, 비수도권지역의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 건축, 공장용지조성사업 등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25% 이상은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만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함에 따라 이중 부과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공공용지(도로 등) 기부방식 등으로 개발이익을 납부해 왔지만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500㎡ 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종교시설(500㎡ 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으로 인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이 완화되면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민원발생 최소화 및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약 35%(1500건) 감소되고, 징수금액은 약 35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훈령의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완화되고,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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