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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결국 법적인 판단 묻는다
시, 복지부의 직권취소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2016-08-19 11:55:59 2016-08-19 11:55:59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의 시행 여부는 결국 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19일 오전 10시 청년수당과 관련 대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로써 청년수당 사업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시행할 수 없게 됐지만, 대법원이 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판결이 날 때까지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현재 복지부는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청년수당을 신설하려면 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복지부가 '부동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이어 지난 17일에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협조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다. 
 
이날 구종원 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문제는 중앙과 지방, 여야를 넘어 협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서울시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며 "선발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19일 오전 10시 구종원 시 청년정책담당관이 청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 관련 대법원 제소에 대한 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용훈 기자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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