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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아니야…퇴직금 청구 못해"
"회사 통제 안 받고 근무장소·시간 자유…위탁판매자에 해당"
2016-08-24 14:15:37 2016-08-24 18:26:4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위탁판매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판매 위탁자가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상조회비 또는 적립형 보험 보험료 등을 지급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정모씨가 (주)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특히 일반인을 상대로 한 판매업무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등을 원고 스스로 정하는 등 피고의 지휘·감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피고가 따로 근태를 관리 하지도 않았으며, 근무불량이나 실적 저조, 교육 불참 등에 따른 징계나 불이익도 없었다"며 "오히려 원고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매일 판매할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신청해 피고로부터 공급받았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 신규 고객을 추가로 모집하거나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고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와 상조회비를 일부 지원했더라도 이는 원고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차원이지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상 지시나 통제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위탁판매원인 원고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2년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유제품을 제공받아 12년간 판매해오다가 2014년 2월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퇴직금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국야쿠르트는 관리점 내 게시판에 일정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를 제공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정씨와 한국야쿠르트간 계약이 위탁판매에 대한 사항이었고, 정씨에게 한국야쿠르트 일반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을 이행할 의무가 없었던 점, 의무 위반으로 한국야쿠르트가 정씨를 제재할 수 없고 위탁판매계약 해지만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씨는 위탁판매업자일 뿐 한국야쿠르트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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