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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김영란법' 사내교육 실시
2016-08-26 15:05:00 2016-08-26 15:05:00
[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일동제약(000230)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본사 및 전국 사업장 소속의 전 임직원과 계열회사 구성원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에 대한 이해와 실무 적용을 위한 자체 설명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신아정 일동제약 CP관리실 변호사의 강연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배경과 취지 설명, 법률의 개괄적 내용 및 현업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소개 등을 중심으로 임직원들의 쉬운 이해를 돕고자 했다. 또한 일상이나 업무활동 중 우리 구성원 누구라도 당면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됐을 때 개인과 회사는 물론 상대방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조석제 일동제약 CP관리실 상무는 "제약업계의 경우 회사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기관, 대학병원이 포함된 학교법인, 언론 등 다양한 주체와 연관될 수 있다"며 "업무 수행 시 항상 유념해 자신은 물론 상대방과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일동제약)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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