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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브로커 이민희씨 재산 9억 추징보전 결정
"추징재산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 있다"
2016-08-28 12:18:43 2016-08-28 12:18:4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법원이 '정운호 법조 로비 의혹' 사건의 브로커 이민희(55·구속 기소)씨의 재산 9억여원을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지난 3일 검찰이 청구한 이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로 10개의 예금채권 9억1740만원을 추징보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는 해당 부패범죄로 재산을 얻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추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재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집행이 크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서울 지하철 내 화장품 매장 임대 사업, 형사 사건 소개·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지난 6월9일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지하철 매장 사업권에 대해 서울시 감사 등을 무마해 주는 명목으로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11년 12월 조모씨의 형사 사건을 홍만표(57·구속 기소)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알선 명목으로 조씨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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