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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장석 넥센 구단주 구속영장 재청구
"횡령액 일부 늘고, 배임 혐의 추가"
2016-09-06 18:04:57 2016-09-06 18:04:57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검찰이 사기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횡령액이 일부 늘어나고, 배임 혐의가 추가된 데 따라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지난달 17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8년 홍성은(67)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배당하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은 뒤 이후 지분을 배당하지 않은 혐의다.
 
또 넥센 홈구장 매점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등 회삿돈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가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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