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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미국서 반독점법 위반 피소…"상대 직원 채용 금지 합의"
2016-09-13 16:21:37 2016-09-13 16:21:37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가 미국에서 상대 회사 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혐의로 민사 소송을 당했다. 
 
사진/뉴시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LG전자의 전 영업 매니저는 "LG와 삼성이 실리콘밸리에서 상대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산호세)에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해 보수 상승을 억제했다는 주장이다. 
 
자신을 A.프로스트라고 밝힌 그는 "양사 간의 합의는 최고위 임원 수준까지 뻗어있다"며 "합의가 없었더라면 LG과 삼성 직원들은 서로가 영입하려는 최적의 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의 다른 LG, 삼성 직원까지 참여하는 집단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다른 IT 기업들도 직원 빼가기 금지 협약 의혹으로 소송전을 치른 경험이 있다. 가장 최근에는 애플, 구글 등이 6만4000명의 직원들에게 4억15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소송을 맡았던 조 새버리 변호사가 이번 소송에서도 원고를 대리한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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