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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원전 한울 1·2호기, 내진검증문서도 없이 발전 계속"
국감서 원전 안전 문제 제기…완료안된 조치 허위보고도
2016-09-27 16:49:10 2016-09-27 18:05:47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향후 추가지진 발생 시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날 “‘안전관련 기기 내진검증향상’ 수행이 필요한 원전이 13기에 달하고 이중 한울 1·2호기는 지난 28년간 내진검증문서도 없이 발전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고리 3·4호기, 한빛 1·2·3·4호기, 월성 2·3·4호기, 한울 1·2·3·4호기 등에 대해 내진검증향상 필요성이 제기된 기기를 납품·설치한 제작사는 88개사다. 이 중 16개사는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대상 제조사인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한울 1·2호기의 경우 건설 과정 당시부터 참여한 회사로부터 내진검증문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송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한울 1·2호기의 경우 건설 당시는 우리가 기술이 없어 턴키(일괄수주계약) 방식으로 구입했으며 이후 내진자료를 구입해 받아왔다”며 “기업비밀 등의 확보하지 못한 서류는 자체적인 연구과제를 통해 하나하나 확보하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원전 안전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구매하지 않은 장비를 구입했다거나 실증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을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민주 박정 의원은 “한수원은 지난해 6·8월에 이뤄진 이동형 디젤구동펌프 구매계약을 2014년에 했다고 보고했으며, 지난해 완료된 것으로 보고된 ‘비상대응시설 개선’의 경우 고리 2호기는 2017년 8월까지 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경주 지진 발생 후 한수원은 원전안전 관련 후속조치 56건 중 49건을 조치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후쿠시마 사고 후 한수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후속조치에 대한 추진실적을 반기 별로 보고하고 있다”며 “56개 개별항목에 대한 조치결과는 원안위에 제출한 조치계획에 따라 수행중인 항목은 ‘조치중’, 사업자 조치완료 후 조치결과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완료’, 조치대상 항목의 심사가 완료돼 원안위로부터 최종 적합 공문을 받은 경우 ‘종결’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이동형 디젤구동 펌프 확보와 비상대응시설 개선 항목의 경우 각각 2014년 12월과 지난해 11월 개선대책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해 규제기관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완료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향후 지진 발생 시 보호시설이 없는 사용후핵연료(원자력 발전에 3~4년 사용한 연료) 저장시설의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민주 박재호 의원은 “고리원전에만 후쿠시마 사태 당시 녹아내린 사용후 핵연료의 3.7배 규모인 5619 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되어 있다”며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물을 지속적으로 채우는 방법 밖에는 없는 실정”이라는 말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산자위 국감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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