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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회피' 유승준, 한국 못 온다…입국허가 소송 패소
법원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의무 면탈"
2016-09-30 15:38:59 2016-09-30 15:38:59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0)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대중적 인기를 누리면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음에도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기존의 견해를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 병역의 의무를 면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수행할 경우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며 "이는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로,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공익근무 요원 소집기일을 1회 연기한 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그는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병역기피 의혹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법무부는 유씨에게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후 중국 등에서 활동한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가 거부당하자 자신이 재외동포임을 인정하고, 한국 체류를 허가해 달라며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그해 5월 인터넷 방송에서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유승준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 사진/아프리카TV 캡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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