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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회장, 태광그룹 상속 다툼서 또 이겨
故 이임용 창업주 셋째 딸, 이 전 회장 상대 소송서 패소
2016-10-20 16:46:06 2016-10-20 18:22:01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고(故)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벌인 가족 간 싸움에서 이호진(54) 전 회장이 또다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재판장 전지원)는 이임용 창업주의 셋째 딸 이봉훈씨가 남동생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상속분을 인도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는 상속회복 청구로서 민법이 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인 10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 늦은 시점인 1999년에서도 10년이 경과한 2013820일이 돼서야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 및 2011년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상속재산인 차명주식에 대해 그 존재를 숨기고 자신의 명의로 신고함으로써 상속권을 침해했다며 이 전 회장을 상대로 태광산업 보통주 92747주와 대한화섬 보통주 2689주를 인도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국세청의 2011년 세무조사로 태광산업 차명주식 8만여주와 대한화섬 차명주식 5만여주 등이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상속재산들은 이 전 회장이 단독으로 처분했거나 이 전 회장 명의로 실명 전화됐다.
 
이씨는 또 2011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심사를 앞둔 이 전 회장이 보험 담보대출을 요청해 100억원을 대여해줬다며 대여금 청구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출금 사용 주체는 모친이고 모친의 횡령죄 관련 형삭 책임을 줄이기 위해 사용됐다며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한 또 상속재산 처분대금 5000만원과 차명주식애 대한 이익배당금 1억원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 창업주의 둘째 딸 재훈씨와 이 전 회장의 이복형, 조카 등 4명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13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으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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