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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감정원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보육·세탁·여가 등 주택품질 인증 마크 확인 가능…신뢰도 향상 기대
2016-11-07 10:18:59 2016-11-07 10:18:59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앞으로 뉴스테이 임차인 모집시 제시한 보육·세탁·이사 등 주거서비스의 신뢰도와 이행 여부가 철저히 관리되고, 청약자들은 사전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계획을 사전에 평가하고, 입주 후 주거서비스가 충실히 제공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은 정부에서 마련한 평가항목에 따라 주거공간,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지원·공동체 활동 지원을 평가하고 진단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10월 운영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인증 평가항목은 주택품질 유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체계부터 보육, 세탁 등 가사 지원과 취미, 여가 등의 서비스까지 복합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또 평가대상 기간은 사업계획 초기 예비인증부터 입주 후 본인증과 모니터링까지 전 기간에 걸쳐 있으며, 기존 인증제도보다 고려대상도 방대해 전문성 있는 인증기관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외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하는 단지는 자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주거서비스 인증 마크. 이미지/국토교통부
 
 
인증시기는 예비인증(출자심사 전)과 본인증(입주 1년 후, 주기적 인증 갱신)으로 나뉜다.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핵심항목 60점 중 40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한다. 세부항목별로는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특화전략 및 운영계획(10점) ▲주거서비스 시설계획과 운영계획의 구체성(35점)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계획(20점)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계획(15점) ▲주택성능, 실내환경, 유지관리 등 8개 전문분야별 시설설치 및 운영계획(15점) ▲특화 고유서비스 제공계획(5점) 등이다.
 
인증기관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접수받아 주거서비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위원장 국토연구원 천현숙 연구위원)의 평가·의결을 통해 LH와 한국감정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 기관은 내부 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인증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건설·임대주택 관리의 노하우와 전국적인 주거복지 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공시 전문기관이면서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사업의 선정·관리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 기관 모두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관련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타 인증제도의 인증기관으로서 유사업무 경험도 있어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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