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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2016-11-07 11:00:00 2016-11-07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증제는 기존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우 우수 서비스 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는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과 핵심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된다.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구조도. 자료/국토교통부
 
 
인증 유형은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구분한다.
 
개발관리형은 부동산의 개발 및 기획, 건설, 시공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이 임대, 관리, 중개, 금융, 평가,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연계기업과 협력해 부동산 개발 중심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임대관리형은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시설관리, 자산관리, 서비스 관리) 등 부동산의 임대·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이 부동산 개발, 중개, 금융, 생활지원, 평가,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연계기업과 협력해 부동산 임대·관리 중심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거래관리형은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이 이사, 생활지원, 세무, 등기, 경공매, 평가,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연계기업과 협력해 부동산 거래 중심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각 유형별로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해 핵심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인증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운영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향후 본 사업 추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예비인증을 실시하고, 약 1년간의 서비스 운영기간을 거쳐 서비스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해 최종 본 인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약 40일 간의 사업공고를 거쳐 신청자를 모집하고, 12월중 평가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에 소비자 중심의 종합서비스 제공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서비스 혁신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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