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공정위, 대기업 해외계열사 현황·거래 공시 의무화 추진
공시의무 기준 10조서 5조로 낮춰 제재 효과 확대
2016-11-14 16:06:37 2016-11-14 16:06:37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국내 대기업집단의 국내 계열사가 해외 계열사와 거래할 땐 모든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4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계열사 공시 강화방안', 일명 '롯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계열사가 해외 계열사와 상품·용역 거래시 국내 계열사간 거래와 똑같은 수준으로 거래내역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해외 계열사와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합계약만 공시하던 것을 각 해외 계열사와 거래하는 모든 상품·용역 거래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해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지배 실태를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동일인(회장 등 기업 총수)에게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의 주주와 출자현황 공시 의무를 추진한다.
 
지난해 롯데의 '왕자의 난 사태'가 배경이다.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롯데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해온 사실이 처음 밝혀지며 미약한 공시 규정을 두고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해외 계열사 현황은 공시 대상이 아니다.
 
신 처장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 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의원입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정부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시 의무 대상 기준이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지만,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5조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27개 대기업만 해당되지만 기준을 낮추면 올해 기준 52개 기업이 공시 대상이 돼 제재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신 처장은 "해외 계열사 관련 공시를 통해 시장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해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4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계열사 공시 강화방안', 일명 '롯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