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김철민, 아이돌봄 기관 지원법안 발의…"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2016-11-23 13:46:11 2016-11-23 13:46:11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3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 서비스 제공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서비스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에 손해배상보험의 책임한도액과 보상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배상책임보험의 최저 보상한도 등을 시행령에 규정해 놓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담보내용의 최저선이 관련 법의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아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 제공 기관은 보상의 수준이 낮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대로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배상책임보험의 최저 보상한도와 담보내용을 규정하는 등 현행 법령을 보완해 안전사고 발생 시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김철민 의원실 제공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