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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사법·법무·검찰, 공직 기강 확립 강조
대법원장 "탄핵 관련 형사공판 공정·원활히 진행" 강조
2016-12-09 21:59:12 2016-12-09 21:59:1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부와 법무부, 검찰이 긴급회의를 열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할 것을 구성원들에게 지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가결에 따른 향후 상황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권한대행 체제에서 사법부 관련 주요사항들을 점검하면서, 탄핵심판절차와 관련한 여러 형사공판사건들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현재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며, 사회적 혼란의 시기이더라도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맡은 바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웅 장관 사임으로 권한대행 체제에 있는 법무부도 이창재 차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 강화체제로 들어갔다. 이 차관은 이날 검찰청을 포함한 전국 소속 및 산하기관에 ‘탄핵소추 의결에 동요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업무공백을 차단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 저해사범, 서민 및 취약계층 상대 범죄를 엄단하여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용시설에 대한 경계 근무와 계호를 강화하고, 공항만의 보안과 출입국심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는 등 공직자로서 현 시국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김수남 검찰총장과 대검 수뇌부 전원이 모여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의연하고 굳건하게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흔들림 없이 민생침해사범 엄단, 부정부패 척결 등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하고 “공직자로서 절제된 생활과 언행을 신중히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234명 반대 56명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탄핵심판 청구서 정본을 이날 오후 7시20분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이 시점부터 박 대통령의 권한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고 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 등 법사위원들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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