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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희팔 뇌물' 전 경찰관 징역 9년 확정
수사 정보 제공 등 청탁 대가 총 9억 수수 혐의
2016-12-18 09:00:00 2016-12-18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총 5조원 규모의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 조희팔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약 9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의 점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 2008년 10월30일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한 호텔의 커피숍에서 당시 진행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등의 조희팔과 그의 회사나 임직원에 대한 수사 또는 진행될 관련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수사 정보와 편의 제공, 수사 무마 등을 해주거나 후배 또는 동료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 무마 등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희팔로부터 자기앞수표 1억원 7장, 1000만원 20장 등 총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같은 달 31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경프라스틱 사무실에서 앞서 받은 자기앞수표 중 8억원을 최모씨가 대경프라스틱에 투자 또는 대여하는 것처럼 대경프라스틱 대표이사 곽모씨와 최씨 명의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대경프라스틱으로부터 1개월 후에 8억8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경프라스틱에 8억원을 대여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권씨는 그해 9월10일부터 10월15일까지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청사 등에서 광역수사대장인 이모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3개월 후에 변제해주겠다. 자금이 돌기 때문에 충분히 갚아 줄 수 있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 5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약 9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 조희팔을 만나기까지 하면서도 검거하거나 자수를 하도록 권유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수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줘 결과적으로 조희팔이 2008년 12월 중국으로 도주하는 상황이 초래되도록 했다"며 "나아가 조희팔로부터 9억원이란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이 범행만 놓고 보더라도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권씨가 이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1심판결 중 징역 10년을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권씨는 "이씨로부터 주식회사 아윌패스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을 뿐이지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씨가 5000만원을 준 후 권씨로부터 주식 2만주에 해당하는 주권미발행확인서를 받은 것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아윌패스 주식을 매수한 점 등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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