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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계란 대란…정부 계란 수입에 할당관세 0% 적용
정부, 항공운임비 지원…직접 수입도 검토
2016-12-23 17:10:58 2016-12-23 17:10:58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값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계란 수입에 대한 운송비 지원과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 발표한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흰자와 노른자, 전란 등 8가지 계란 가공품과 신선란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수입 업체가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것이다. 
 
가공용 계란의 경우 주요 수요처인 제과·제빵 업체들이 계란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난백·난황·전란 등 주요 계란 가공품 수입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국내산 계란 수요를 수입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감소로 인한 신선란 수입에도 농식품부는 기존 관세 27%에 할당관세(0%)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산란계의 생산주령을 최대한 연장(68→100주령)해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AI 비발생지역에서 병아리를 사육한 후 발생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농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계란 조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산란용 종계 수입과 함께 실용계 병아리 또는 알을 함께 수입하고, 이에 대한 항공운임비의 50%도 정부가 지원한다.
 
이 같은 방안에도 불구하고 계란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정부가 집접 계란을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산란계 살처분 상황과 계란 수급현황을 주간단위로 분석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계란 사재기와 관련해 상황을 파악하고 부처 합동으로 계란유통업체들의 재고물량과 위생안전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AI 발생으로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계란의 수급안정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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