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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4천5백만원→8천만원으로 상향
대인배상금 표준약관 개정…간병비 지급기준 신설
2016-12-26 12:00:00 2016-12-26 14:14:42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위자료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발표했다.
 
지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위자료 한도가 4500만원, 장례비 300만원으로 지난 10여년간 변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표준약관상 위자료 지급액이 소득수준 향상과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금액 등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피해자가 판례수준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법률자문 비용을 직접 부담해 가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문제가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표준 약관상의 사망·후유장애 위자료와 장례비 지급기준을 소득수준 향상과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4500만원인 19세 이상~60세 미만에 대한 사망위자료는 60세 미만으로 8000만원 상향되고 4000만원인 19세 미만, 60세 이상에 대한 사망위자료는 60세 이상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후유장애의 경우 노동력 상실률의 70%만 보상하고 있지만, 개정 후에는 85%까지 지급되며 장례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 판정에만 지급되던 입원간병비 지급기준도 신설된다. 그동안은 노동능력상실이 100%인 피해자에만 지급돼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없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 기준)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된다. 특히 같은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 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 인정(최대 60일)된다.
 
휴업손해 기준도 명확해진다. 현재 표준약관은 휴업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만 인정해 법원 판결보다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휴업손해 인정 비율을 85%로 상향 조정해 휴업손해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휴업손해 지급기준 명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동승자에 대한 감액 기준도 단순화된다. 현재는 사고가 난 자동차에 함께 탄 사람에 대해 동승형태별로 0%~100% 감액 후 보험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승형태를 12가지로 세분화해 교통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동승현태를 6가지로 단순화하고 판례와 정부정책 등을 고려해 음주 운전동승자 감액 비율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례비 등의 청구자와 과거 질병 판정기관의 정의가 명확해지고 기술직 종사자 인정기준을 신설, 보통인부 임금의 정의를 명확, 표준 약관상 보험료 계산방법을 도해화 등이 개정된다.
 
한편, 이번 표준약관은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으로 보험료 인상 폭은 전체 담보 가입 시 약 1% 내외로 각 보험사의 통계와 보험 종목(개인, 업무, 영업 등)에 따라 보험사별 보험료 인상 폭은 다소 차이 날 수 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인 배상보험금 현실화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인적손해 보장범위 확대와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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