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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
2016-12-27 10:00:00 2016-12-27 10:31:24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앞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약 700만 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에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됐다.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은 공공 건축물중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노후건축물에 대해 성능개선을 의무화하고 현황평가, 사업추진일정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기술 및 금융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건물 성능개선을 추진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 공급·관리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기관 및 한국석유공사 등을 추가했다.
 
건축기준 완화 대상 건축물은 확대된다. 기존에는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범사업, 재활용 건축자재 15%이상 사용 건축물에게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도 추가된다.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주택단지도 확대된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시장가치에 반영하고 노후 건축물의 성능 개선 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등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주택단지의 최소 규모가 500세대에서 300세대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적용,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확대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외에도 개정안은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받는 허가권자에 실제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 여타 허가권자(국토부·문화부·국방부·경자청·교육청 등)를 포함토록 했으며,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과 동일하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을 규정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제15조, 제18조의2)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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